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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500만명 "외출 금지" ··· 기업도 재택근무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21 09:36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뉴욕주(州)와 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라는 조처가 내려졌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의 맨해튼 다리 앞 전광판에 19일(현지시각) 코로나 예방을 위해 모임을 자제하고 손을 씻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타나 있다.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CNN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주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자택 대피’ 명령이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다.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는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고, 캘리포니아주도 전날 주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자택 대피령’을 내렸다.

자택 대피 조치가 내려진 주들의 인구는 7000만명을 넘어서며 미국에서 가장 큰 3대 도시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을 포함한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주별 인구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3956만 명, 뉴욕주가 1954만 명, 일리노이주가 1274만 명, 코네티컷주가 357만 명으로 이를 모두 합치면 7500만명가량이다.

기업들도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비필수 사업장은 100% 재택근무를 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강제 규정으로 비필수 사업장을 사실상 폐쇄하는 조치다. 다만 식료품 가게와 약국, 은행 등 필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모임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료품 구매나 운동 등 외출을 할 경우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최소 6피트(약 1.8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네드 러몬트 코네티컷 주지사도 모든 비필수 업무 종사자들에게 당분간 "안전하게 집에 머물라(stay home to stay safe)"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문을 연 사업체·가게는 벌금을 물게 된다. 코네티컷주는 명령의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최소한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이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20일 오후(미국 동부시각) 기준 미국 코로나 환자 수가 전날보다 5000여명 증가한 1만817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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