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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명령·권고 위반시 법적 처분 강화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21 19:15

보건당국, 자가격리 위반시 형사처벌할 법안 검토
밴쿠버시, ‘긴급명령 ‘ 어기면 개인 최대 1000달러 벌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조치가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23일 밴쿠버 시의회에서는 긴급명령위반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캐나다 보건당국 역시 자가격리 위반시 형사처벌할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표명했다.

 

지난 23 밴쿠버 시의회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1000달러, 기업에는 최대 5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법안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밴쿠버시는 투고나 배달을 제외한 레스토랑 영업 금지, 공원 놀이터 폐쇄, 사회적 거리 확보 긴급명령 위반하는 개인 또는 기업체를 기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밴쿠버 시의회 사두 존스턴(Johnston) 비상 사태 선포 이틀간 1600 곳의 레스토랑을 조사한 결과 1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필요에 따라 위반사례 단속 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공원이나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위반될 경우 법안은 발효될 수도 있을 이라며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패티 하이듀(Hajdu) 보건부 장관은 21일과 22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가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캐나다인들에게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질 있다고 경고했다.


하이듀 장관은 국경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공공기관·각종 서비스업 폐쇄 강력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음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례를 들면서, 공중 보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민간 자유가 위험에 빠질 있다 토로했다.

 

특히 하이듀 장관은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 14일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가격리 권고 조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퀘벡주에서는 20,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감염자가 체포되는 등 실제 법적 처분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감염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주변을 산책하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비필수 지역으로의 여행을 금지한다는 법안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고, 온타리오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하면 개인에게 최대 1000달러, 기업에게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법적 처분 강화에 대한 논의는 BC주 및 각 주의 비상사태선포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의 협조가 충분히 뒤따르지 않았다는 우려 속에 이뤄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주말 내내 공원과 해변 등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해 보니 헨리(Henry) BC주 보건담당관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고,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밴쿠버 시장은 상황은 게임이 아니다. 유행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의 무모한 행동으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갈 수도 있다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이듀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의 조치들을 국민들이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통제 수준이 정해질 이라 경고했고, 트뤼도 총리도 24일 오타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훨씬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밝히는 등 명령·권고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법적 처분 강화에 대해 강도높게 시사했다.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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