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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배송 허용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23 13:55

부모·자녀·배우자에 한해 반출 가능
마스크 한 달 기준 8개까지··· 1주 2장



앞으로 한국에서 반출되는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한국시간) 0시부로 해외 거주 가족에게 1주 2장의 구매 기준을 적용해 마스크의 해외 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우편을 통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해외 반출을 금지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여론이 불거지자 정부가 2주만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국한되며, 수량은 수취인 기준으로 월 8매 이하로 가능하다. 

단, 해외에 사는 형제나 조부모, 손자 등에게는 마스크 반출이 불가능하며,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도 수량은 합산해서 적용된다.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발송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한 포장은 주소기표지(21*15cm)를 부착할 수 있는 상자(1호 상자 권장)에 포장해야 되며, 서류봉투나 비닐포장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이외 다른 물품도 동봉 불가하다.

발송인은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스마트 접수(EMS) 후 접수 확인서를 출력해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내용품 정보에는 ‘Family Mask’ 혹은 ‘HS코드 6307909000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예외 인정기준 초과 및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 시에는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며, 통관 검사 시 기준 초과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우편물 반송 또는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반송 시에나 세관에 압수되어 물품이 반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요금 반환이 불가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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