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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교부 "캐나다 등 90개국 무비자 입국 중단"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08 15:26

외국인 유입 최소화 방안···캐나다 시민권자 영향
오는 13일부터 시행, “단기사증 효력도 잠정 정지”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비자(사증)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8일(한국 시간) 최근 해외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의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은 총 151곳으로, 이중 캐나다와 호주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 프랑스와 러시아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6개국 등 총 90개국이 적용 대상이다. 

단,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 가운데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은 현재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예고됨에 따라 무사증(무비자)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캐나다 시민권자(한국출신) 또한 향후 입국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시민권자는 해당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는 오는 13일(현지 출발 시각 기준)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 5일까지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할 계획이다. 90일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서를 받고 발열·기침·오한·두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 소견이 있는 외국인은 사증 발급을 제한한다. 사증 신청을 받은 공관은 건강 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정부는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공관장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 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유효한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탑승권 발권을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을 통해 자동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선사의 탑승권 발권 단계와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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