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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임대 보조금 지원 시작··· 신청 어떻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10 11:39

월 500달러 최대 3개월분 지급, 9일 접수
"월소득 25% 감소자 대상" 소득 증명해야



코로나19 피해 세입자에게 월 500달러의 임대 보조금(Rebate)을 지원하는 BC-임시 임대 보조(BC-TRS) 프로그램이 9일부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손실이나 감소로 인해 집세를 내기 힘든 중·저소득층 세입자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보조금 혜택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단, 접수는 1회에 한정하므로 이번 달 보조금을 신청하는 세입자들은 6월까지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4월 월세를 납부한 이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고용 보험(EI) 또는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세입자로서, 코로나19의 결과로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 부양가족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연 소득이 7만4150달러 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연 가계소득이 11만3040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는 월 300달러,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5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을 희망하는 세입자들은 월 총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해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의 주거 지원(subsidized housing)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에도 각각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가령, 한 집에 네 명의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 집주인은 약 12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조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지만, 세입자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들은  BC하우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로는 운전면허증이나 공과금 고지서와 같은 주소 증명서, 매달 임대료가 얼마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집주인의 이메일 주소 등 연락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 ID나 2019년 소득 증명,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손실 증명, 그리고 현재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된다. 

세입자가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나머지 접수 절차를 완료하도록 이메일로 통보하게 된다. 집주인의 신청서에는 집주소와 월세 등 세입자가 제공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집주인들은 또한 다이렉트 디파짓을 설정하기 위해 우편 주소와 은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집주인의 신청이 모두 완료되고 검토가 끝나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확인을 받게 되고, 보조금은 승인 후 일주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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