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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1000달러 보조금' 혜택 신청 내달 1일부터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23 19:25

5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일환··· BC실업자 대상
EI·CERB 혜택자 중복 수혜 가능 “비과세 혜택”



BC주정부가 코로나19 민생 구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1000달러 비과세 혜택 지원’ 프로그램이 내달 1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캐롤 제임스 BC재무장관은 23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BC 긴급 보조금(B.C. Emergency Benefit for Workers; BCEBW) 혜택의 신청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일반 고용보험(EI)이나 연방 긴급 대응 혜택(CERB)의 자격이 되는 근로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로, 이들에게는 1회에 한해 비과세로 1000달러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 혜택은 3월 15일 이후로 BC주에 거주해온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CERB의 혜택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CERB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한다. 

또, 2019년 BC 소득세 신고를 제출했거나 제출에 동의한 자, 주정부로부터 소득 지원 또는 장애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BC 재무부는 지원 기준에 충족하는 이들은 내달 1일부터 정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 전화 신청은 5월 4일부터 할 수 있고, 보조금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순차 지급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금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778)309-4630 또는 BC 1-855-955-3545로 무료로 전화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BC정부의 보조금 혜택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기업들을 돕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캐롤 제임스 재무장관은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온 BC 주민들이 이번 혜택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실업 근로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코로나19를 함께 헤쳐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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