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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입국자 500명 자가격리 무단 위반 '적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30 15:24

정부 불시 전화 점검에 불응···"경찰 출동할 것"
'심하면 벌금' 자가격리 계획서 대로 준수해야



BC정부가 밴쿠버 국제공항(YVR)을 통해 BC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자가격리를 조처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호건 수상과 함께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계획(self-isolation plan) 검증’을 관리·감독하는 라비 카론(Kahlon, 노스 델타) 주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 500명의 여행객들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BC주는 앞서 지난 4월 10일부로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 대해 ‘자가격리 계획서(self-isolation plan)’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BC여행객 및 입국자들은 입국 전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자가격리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공항이나 국경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여행객 가운데 일부가 현재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불시 전화 점검에서 확인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위반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국제선을 통해 YVR에 도착한 여행객은 6064명이며, 국경을 통해 BC로 넘어온 입국자는 총 8563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나머지 귀성객 8900여 명 가운데 500명이 현재 정부의 확인 전화에 불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 측은 현지 경찰에 연락해 이들을 찾아 제출된 자가격리 계획서에 맞게 잘 준수하고 있는지 방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향후 적발시 현지 경찰의 경고를 받게 될 예정이며, 심한 경우 현 검역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체 입국자 가운데 현재 96명은 외부 접촉 없이 2주 동안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이 없어정부가 마련한 호텔에 묵고 있으며, 26명은 코로나19와 일치하는 증상이 감지돼 현재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 나머지 900명의 여행객들은 정부의 점검을 받은 장기 숙소에서 격리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로 확인된다. 

카론 주의원은 “현재 공항 및 국경에는 많은 주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여행자들을 선별하고 추적하는 것은 물론, BC주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객들은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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