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이재용 불법승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6-08 09:23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성에 대한 입증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충분치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해 진행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이 삼성 임원 30여명을 10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검찰과 삼성은 8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그간 구속했던 삼성 관계자들의 혐의도 분식회계나 시세조정이 아닌 증거인멸이었다”며 “검찰이 ‘불법 승계’의 이득을 이 부회장이 봤다는 점을 부각시켰겠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 관여의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 계에서는 1년 반 넘게 진행된 검찰의 수사 동력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재계 인사는 “그동안 삼성을 괴롭혔던 외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삼성 특유의 과감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준법 경영·노사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 작업 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아사 기자
  • 이민석 기자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9/2020060900210.html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52) 삼성전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