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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인혐의' 경찰, 첫 공판··· 보석금 15억원 책정

이다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6-09 15:40


흑인 조지 플로이드(46)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44) 보석금이 125만달러(약 14억9000만원)로 책정됐다.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8일(현지 시rkr)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쇼빈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보석금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CNN이 전했다. 지니스 레딩 판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보석금을 그대로 승인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조건 없는 보석금은 125만달러로 정해졌다. 검찰이 기소 당시 책정한 조건 없는 보석금 100만달러에서 더 올라간 것이다.

다만 쇼빈이 법규 준수, 향후 법정 출두, 보안·법 집행기관 근무 금지, 총기·탄약·총기허가증 반납, 플로이드 유족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지키겠다고 동의하면 보석금 100만달러를 내고 풀려날 수 있다.

쇼빈은 이날 스틸워터에 있는 미네소타 주립교도소에서 동영상을 통해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오렌지색 미결수복에 수갑을 찬 채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이번 공판은 절차적인 것으로 쇼빈은 피고 측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AFP는 전했다.

쇼빈은 플로이드가 숨진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동영상에서 8분 46초간 수갑을 찬 채 땅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쇼빈은 당시 플로이드가 20달러짜리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체포하고 있었다.

이다비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9/2020060900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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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체포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데릭 쇼빈(44). /AFP 연합뉴스흑인 조지 플로이드(46)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전 미니애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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