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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주택 세입자 지원책 8월까지 연장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6-19 11:36

월 최대 500달러 세입자 지원책 2달 더
임대료 인상·강제 퇴거 금지 조치도 연장


BC 주정부가 임시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Temporary Rental Supplement, TRS) 8월까지 연장한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BC 주택부 장관은 19 오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주정부가 TRS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과 세입자 퇴거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주의 수익도 보장받을 있도록 돕겠다 말했다.

 

TRS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한 세입자에게 최대 500달러(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300달러) 임대료를 4월부터 6월까지 3달에 걸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TRS 프로그램 지원이 6월부로 만기됨에 따라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벌써부터 다음 달에 내야 월세에 대해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7, 8월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TRS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정부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7, 8월에도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신규 TRS 프로그램 신청자는 8 31일까지 신청할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이나 고용 보험(EI) 혜택을 받거나, 2020 가계 소득이 최소 25%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2019 보고 소득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74150달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13040달러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BC 하우징 웹사이트에서 있으며, 2019 보고 소득과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액은 임대주에게 곧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임대주에게 T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TRS 프로그램은 지난 4 9 신청이 처음 시작된 이후 6 15일까지 9만여 명의 BC 주민이 신청했고, 8250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정부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와 임대료 상승 금지안 또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대료 미지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하는 것은 다음 1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4 이후로 금지되어왔던 수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임대주가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전제하에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그러나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임대주는 주택 방문 세입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권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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