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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일시해고 기간 6개월 연장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6-23 13:40

22일부로 한시적 시행···'영구 해고' 막아
"연방 규제 민간기업 근로자 대상 혜택"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임시휴직에 처한 정부 산하의 수백만 근로자들을 위해 일시해고 허용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필로메나 타시(Tassi) 연방 노동부 장관은 23일 성명을 통해 실업 근로자들의 재고용을 보장하는 일시해고 기간을 최대 6개월 또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6월 22일부로 한시적 시행(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에서 규제하는 은행·항공·통신 등 민간 회사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팬데믹의 결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고용주들에게 인력 보충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국가 경제회복의 빠른 회복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앞서 고용주들은 기존 캐나다 노동 표준 규정에 따라 재고용 날짜가 약속되지 않은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또 재고용 날짜가 협의된 경우 기간이 종료되기 전 최대 6개월까지만 직원을 일시해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3~4월 일시해고 통지를 받은 일부 근로자들은 곧 복직이 가능한 허용 기간이 끝나가면서 영구 해고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특히 일부 근로자들은 영구 해고시 퇴직금과 해고수당(고용해지의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누적 휴가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어 고용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올해 3월 31일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일시해고 기간은 6개월 또는 2020년 12월 30일 중 먼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연장이 적용된다.

또, 올해 3월 3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해고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 당시 서면 통지에 추후 재고용 날짜가 협의되지 않은 한 2020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러한 변경사항은 재고용권이 포함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나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일시해고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9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일시해고에는 이번 개정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타시 연방 노동부 장관은 "일시적으로 직원을 해고해야 했던 많은 고용주들이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직원들을 다시 직장에 복귀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그 기간이 끝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업과 사업체들이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연방 노동법 제3조(표준시간, 임금, 휴가 및 공휴일)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휴가제도를 일시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번 위기 동안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연방 규제 민간 기업의 직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휴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대 16주의 무급 및 직무 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캐나다 노동법 제3조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연차휴가, 휴가, 고용종료 및 퇴직금과 관련된 최소 근로조건을 설정한다. 이같은 조항은 연방에서 규제하는 민간 부문 산업, 연방 크라운 기업 및 원주민 보호구역에 대한 특정 정부 활동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적용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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