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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일시해고 기간 8월 말까지 연장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6-26 14:09

기존 16주에서 24주로 추가 연장해
기업 파산·영구 해소 막기 위한 조치



BC주정부가 실업 근로자들의 재고용을 보장하는 일시해고 기간을 기존 16주에서 24주로 연장했다. 

해리 베인스(Bains) 노동부 장관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달부로 일시해고 허용기간이 끝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관한 노동법 조항을 개정해 오는 8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BC주의 많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 기간을 13주에서 16주로 한 차례 연장했지만, 일시해고 기간이 지나면 임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해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짐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일시해고 기간이 최대 24주까지 연장되면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에 대한 합의를 규정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근속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권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근로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영구해고 될 경우, 사안에 따라 퇴직금과 해고수당, 누적 휴가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어 고용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컸었다. 

가령 BC주의 호텔 산업은 특히 큰 타격에 직면해 있었다. 호텔 산업은 현재 주전역에 걸쳐 약 60%가 문을 닫은 상태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베인스 장관은 이번 법안 개정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더 많은 확실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주 초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임시휴직에 처한 정부 산하의 수백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시해고 허용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과 항공사를 포함한 연방에서 규제하는 민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친다. 

타시 연방 노동부 장관은 "이는 연방에서 규제하는 은행·항공·통신 등 민간 회사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팬데믹의 결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고용주들에게 인력 보충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국가 경제회복의 빠른 회복을 강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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