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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입국금지’ 한 달 추가 연장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6-30 10:43

CBSA, 7월 31일까지 국경 빗장 유지
외부 감염 차단··· 2주 자가격리도 연장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각국에 대해 시행중인 외국인 입국 규제 조치를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국경감시대(CBSA)는 30일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인을 제외한 대다수 해외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최소한 한 달 동안 입국을 금지하는 전면 제한 조치를 내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경 제한 해제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 3월 18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6월 30일부로 해제될 예정이었다. 

CBSA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연장 조치는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캐나다를 포함한 15개국 여행객들의 EU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정으로 파악된다. 

유럽 다수 국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닫았던 국경을 속속 개방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한 빗장을 계속 걸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치에서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을 포함해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일부 계절근로자, 간병인 및 일부 유학생 등은 기존과 같이 캐나다 입국이 허용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 입국자들의 필수 여행 사유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비교적 안전한 주변국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거나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국가 간 이동 시 격리면제를 이행하는 부분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지난 22일 국내 여행·관광 업계와 항공사 등이 정부에 국경 개방 및 여행에 대한 부분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에 따른 답변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역시 당시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들의 캐나다 입국 허용에 대한 계획과 관련, “국경을 완전히 열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실시해온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도 30일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법에 따르면 이 조치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입국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계획서(self-isolation plan)’ 제출을 통해 머물 장소와 필수품을 확보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방역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향후 적발시 현지 경찰의 경고를 받게 될 예정이며, 심한 경우 현 검역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 연장 기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2주 자가격리 시행 기한 역시 국경 봉쇄 기한과 같이 다음달 말까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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