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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미납자, 정부 혜택 못 받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7-21 13:50

2019년도 소득분 납부일 오는 9월까지
미납시 OAS·CCB 등 혜택 못받을 수도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납부 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한 미납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수당을 받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일 발표를 통해 아직까지 2019년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오는 9월 1일 이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령연금(OAS)이나 아동수당(CCB) 등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GST/HST 세금 공제와 캐나다 아동 복지 혜택, 노령 연금 및 소득 보장 보조금(GIS)과 같은 지원 혜택들이 세금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RA는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납자에게는 별도의 이자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동시에 10월부터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CRA는 7월 1일 기준 CCB와 GST/HST의 수혜를 받는 납세자 가운데 약 200만 명이 2019년도 소득분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2018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1500만 캐나다인들 중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CRA에 따르면 2019년도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은 이러한 200만 납세자들은 개인 CRA 계정에 부채(debt)가 있다는 표시 또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납세자는 2020년 7월 이후 지급된 정부 혜택 가운데 부적격으로 판명된 모든 혜택들을 다시 상환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초과 혜택을 받게된 납세자는 초과된 금액분을 따로 갚아야 하며, 중단된 혜택 지원은 2019년도 소득분이 납부되어야만 즉시 자동으로 재개된다. 

CRA는 세금 미납자들에게 "현재 업무량이 많아 우편으로 납부된 모든 세금들은 처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 혜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납부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는 개인소득세 납부기한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9월 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2019년도 세금신고는 당초 4월 30일에서 지난 6월 1일까지로 연기된 바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며, PST를 보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보고와 납부 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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