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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에 스마트폰 사용 늘자…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月 100건 넘어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8-02 14:53

대구 수성구에 사는 중학생 A(14)군은 올해 4월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에게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여학생은 "얼굴 보고 대화하자"며 카카오톡 ID를 알려줬다. A군은 서둘러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켰지만, 영상은 흐릿했고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여학생이 "우리 서로 자위하는 영상을 공유하자"고 했다. A군이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서 자위를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어눌한 말투의 남성이 수화기 너머로 A군에게 말했다.

"네 자위 영상을 7개로 분할했고 하나씩 차례로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개당 170만원씩 입금해라."

협박범이 여학생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 A군을 속인 것이다. A군은 상대방을 차단하고 돈을 보내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영상이 유포될까 봐 석 달째 속앓이 중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러한 방식의 '몸캠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확산이 청소년들의 온라인 범죄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2019년 협회에 접수된 아동·청소년 몸캠 피싱 피해 사례는 월(月)평균 50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2~6월에는 월평균 104건 접수됐다. 협회 김현걸 회장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 보편화로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 한 대씩은 누구나 갖게 된 상태에서 여유 시간까지 늘어났다"며 "이들이 스마트폰에 과몰입하면서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B(45)씨의 미성년 아들은 최근 몸캠 피싱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B씨 아들은 올해 2월 몸캠 피싱 피해자가 됐다가 요구받은 돈 1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중간책' 역할을 시작했다. 그는 몸캠 피싱 홍보글을 온라인에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 등을 했다. B씨는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잡고 보니 그 사람도 또 다른 가해자에게 협박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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