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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자 2000달러 '벌금 폭탄'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8-21 12:13

오늘부로 대규모 행사 주최자 등에 벌금 부과
파티 참석자·불응자도 200달러 위반 티켓 부여



BC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공공안전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 무거운 벌금형을 내리기로 했다. 

마이크 판워스 BC 법무장관은 21일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공공 보건 명령을 위반하는 대규모 행사의 소유주·운영자 또는 주최자에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행사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지 않고 50명 이상의 개인 파티 또는 공공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휴가 숙박시설에서 5명 이상의 투숙객을 호스팅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모임 장소에서 적절한 손 위생 및 세면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거리를 두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으로 규정된다. 

집행 결정 권한은 경찰이나 BC주 보건 집행관(PHO) 등에게 부여되며, 이 조치는 BC주의 비상대응법(Emergency Program Act, EPA)에 따라 즉시 발효된다. 

정부에 따르면 대규모 파티에 참석하고 독려하는 사람들에게도 200달러의 위반 티켓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당이나 바 또는 기타 허가받은 업소의 안전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200달러의 위반 티켓이 발행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의 명령 또는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개인 역시 200달러 위반 티켓이 부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극악무도한 위반이나 재범자의 경우 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1만 달러 이하의 사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판워스 장관은 “모임 인원이 50명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단속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BC 거주자는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류·마약·도박 조사관이나 지역사회 안전기구 검사관, WorkSafeBC, 감시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위반자들에게 티켓을 발행할 예정이다. 

판워스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향후 시행 강화가 검토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대면하는 모임을 지양하도록 권고한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장소나 개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지역의 관공서나 지역 경찰의 비응급 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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