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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골칫덩이 콘도 보험제도 손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9-15 14:11

정부, 스트라타 보험 요율 급증에 대책 마련
보험사 오는 11월부터 갱신 관련 노티스 줘야



지난해부터 BC주 소재 콘도 스트라타(Strata)의 보험 요율이 대폭 인상되면서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BC정부가 1년여 만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캐롤 제임스 BC재무장관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년 간 최대 40% 이상 오른 콘도 보험 요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관행 개혁 방식에 따른 규제 변화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보험회사나 보험 대리점들은 만료를 앞둔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콘도나 스트라타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스트라타 측이 보험 요율 상승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고, 다른 보험 옵션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간 보험 회사들은 노티스 없이 스트라타에 보험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 보험회사를 찾지 못한 스트라타 건물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왔다. 

이러한 사태는 물난리나 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많은 소유주들의 콘도 관리비(Strata fees)를 올리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제임스 장관은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콘도 보험시장에 투명성을 가져오고, 스트라타 회사들이 보험 필요성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스트라타 건물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라 덧붙였다. 

또한 재무부는 콘도 보험 거래에 있어 보험사와 부동산 관리사 사이에 부과되는 소개료 또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대리점들은 수수료 금액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 법인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방침은 즉시 발효된다. 

한편, 최근 BC주 소재 콘도 스트라타(Strata)의 보험요율이 50%에서 400%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의 시름이 깊어져 왔다. 

특히 보험료 디덕터블(deductible; 본인부담금)이 2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크게 오르면서 가정 경제가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컸다. 

BC콘도미니엄 주택소유자 협회에 따르면 최근 300개에 가까운 BC주 스트라타에서 이같은 보험료의 큰 폭 인상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협회 측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보험사 수의 감소, 보험사의 비용 상승 등이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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