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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학생 비자 최장 4년 제한 추진··· 北·이란은 2년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9-27 12:02

미국 정부가 해외 유학생 비자 유효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란 등 일부 국가 유학생에게는 최장 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 시각) 관보를 통해 유학생 비자 관련 방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유학생의 학업이 끝날 때까지 비자 효력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 출신 유학들은 유효기간 4년짜리의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개하며 “유효기간 제한이 없는 현행 비자를 악용해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유학생들 사이 “학업 계획과 맞지 않는 임의적 유효기간의 비자 조치”라는 불만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2년 학사 과정 유학생 중 4년 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51.9%에 그쳤다.

학업 기간이 보통 더 긴 대학원 과정 유학생에겐 더욱 각박하다. 미 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가을 미국 내 대학원엔 총 8만8000여명의 유학생이 등록했다. 이중 4분의 1이 박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사 학위 취득엔 대개 4년 이상이 소요된다. WSJ는 “각 대학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유학생 유입이 감소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거나 새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수강 등은 이번 개정안의 비자 갱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이나 재발급 등은 기존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과 적대적인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일부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등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는 유효기간이 더 짧은 최장 2년짜리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처리 절차가 남아있다. WSJ은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 방안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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