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통보 무효화 가능··· 세입자 부담 줄어
코로나19 2차 확산세 영향 “구제책 마련”
코로나19 2차 확산세 영향 “구제책 마련”
BC주정부가 BC주의 현행 주택 임대료를 최소 내년 여름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셀리나 로빈슨 BC주택부 장관은 9일 발표문을 통해 BC주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소득 손실에 직면한 많은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임대료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BC주 임대료는 당초 12월 1일자로 현재의 임대료 동결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2021년 7월 10일까지 동결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로빈슨 장관은 "많은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BC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세입자들에게 더 많은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7개월간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앞으로 매년 겪는 임대료 인상 걱정을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로빈슨 장관은 “이미 집주인에게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은 세입자는 누구나 이를 무시하고 내년 7월까지 기존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BC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집주인들이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올해 최고치(2.6%)보다 절반 가량 낮은 1.4%로 설정한 바 있다.
기존대로라면 월 평균 2200달러의 렌트비를 내고 있던 세입자들은 내년부터 매달 30.8달러, 즉 연간 369.6달러를 더 지불해야 했으나,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가 BC주 선거의 최종 투표 개표가 완료된 다음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존 호건 수상의 공약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호건 수상이 이끄는 BC NDP는 지난 조기 총선의 공약으로 2021년까지 렌트비를 동결하고, 8만 달러 이하 가정에 매달 400달러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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