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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벌금 낸 검역법 위반자 ‘100여 명’ 달해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11-12 13:53

3개월 새 적발 사례 늘어··· 벌금 총 12만 달러
"자가격리 위반 58건, 지시 불응자 26건 등"



지난 세 달 동안 BC주에서 적발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1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C법무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BC주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법이 발효된 이후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보건 명령과 검역법 위반으로 총 105개 벌금 티켓이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벌금액이 총 12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BC주는 지난 8월 21일부터 대규모 개인 파티 및 공공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영업시간 제한법을 어기는 업주 등을 검역법 위반자로 규정해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9일 사이 집회와 행사에 관한 규정을 어긴 주최자나 소유자에게 19장의 티켓이 발행되었으며, 음식 및 주류 판매 위반으로 적발된 업주들에게는 2장의 티켓이 발부됐다. 

또, 법 집행부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개인에게는 26장의 티켓이 부과됐고, 나머지 58장의 티켓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공 보건 명령을 위반하는 대규모 행사의 주최·운영자나 코로나19 안전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는 업소는 2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되며, 경찰의 명령 또는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개인은 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가운데 이번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벌금액은 총 6만4000달러에 달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47장 티켓의 벌금액은 총 5만5000달러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판워스 장관은 "대부분의 BC주민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공중 보건 관계자들의 충고를 잘 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검열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에 집계된 100여 건의 위반 건수는 민원 신고로 접수된 모든 위반 사례를 반영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빈발 지역 중 하나인 밴쿠버시는 주민들로부터 하루 평균 약 45건에 달하는 검역법 위반 신고를 받아왔으며, 이는 현재까지 총 366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검역법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공원 내의 문제는 공원 관리인에게 전달되는 반면, 사유지나 사업장의 문제는 시의 자산 감사 부서에 전달될 수 있다. 즉, 각 부서들은 신고된 위반 사례를 파악 후 필요시 경찰이나 보건당국에 보고되는 구조다. 

법무부는 BC주민들에게 보건 명령과 검역법 위반 관련 민원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911로 신고하기 보다는 주류·마약·도박 조사관, 지역사회 안전부 검사관, 환경보호관 등 집행관에게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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