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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코로나19 규제로 가정학대도 늘어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11-13 14:27

피해자-학대자 한 집에 머무는 시간 많아져
외부 도움 절실··· BC주민 익명 신고 도와야



갈수록 격화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BC주 내 가정폭력 위기도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예방 비정부 기구인 광역 밴쿠버 크라임스토퍼(Crime Stoppers)는 13일 BC주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학대자들이 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로워 메인랜드 거주자들은 지난 7일부로 정부의 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직계 가구 이외에 누구와도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다. 

크라임스토퍼는 “이러한 상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에 갇혀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유행 기간 동안 가정폭력의 실상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정학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 특성 때문에 공식 통계로 드러나지 않아 은폐되기 쉽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달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경찰서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3~6월 사이 가족에 의한 폭행 신고는 4.3% 감소했으나, 부부싸움에 따른 이웃의 소음 신고는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따른 고립은 정신건강 문제와 가정폭력 증가의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과 자택대기 조처에 따라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크라임스토퍼는 “올 겨울에는 친구나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가정학대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익명의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가정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다:

▲질투심이 있거나 소유욕이 강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신의 배우자를 화나게 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 경우
▲자신의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경우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이나 부상이 보이는 경우
▲친구나 가족과의 거리를 두는 것과 같은 행동의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

BC주에서 가정학대를 당했거나 피해자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1-855-448-8477로 전화하거나 SolveCrime.ca에 익명으로 학대 및 기타 범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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