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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방역 수칙 강화···지켜야 할 것은?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11-20 13:04

마스크 의무화, 모임 제한 등 새로운 수칙 정리


BC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가팔라지는 가운데, BC 보건당국은 19 발표에서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사적 모임 제한도 BC 전체로 확대하는 보건 수칙을 강화했다.

 

최소 12 7일까지 BC 전역에서 적용되는 이번 시행령을 분야별로 정리해본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쇼핑몰, 슈퍼마켓, 약국, 옷가게를 비롯한 소매점과 도서관, 시청,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당에서도 착석을 기다리거나 계산할 때나 화장실을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령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처럼 학교 복도나 스쿨버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되지만, 교사협회 측은 교실 내에서도 교사들과 학생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기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2 미만 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적 모임 제한

 

가족과 룸메이트 등의 코어 버블 제외하고는 어떠한 실내외 사적 모임도 금지되고, 친구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식구를 집에 초대하는 일도 한동안 하면 된다.

 

*코어 버블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코어 버블이지만 다른 집에 살더라도 부부(혹은 사실혼 관계), 교제 중인 관계, 자주 보는 가족(부모나 조부모), 친구, 이혼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는 부모들도 이에 속할 있다(최대 2).

 

만약 혼자 사는 경우라면 다른 집에 살더라도 교제 중인 사람과 친구 한두 명을 코어 버블 지정할 있고, 대학생 재학 중인 자녀가 부모님 댁에 머무는 또한 괜찮다.

 

또한, 친구와 잠시 산책을 하거나 조부모가 손주를 학교에서 픽업하거나 봐주는 정도의 수준은 용인된다.

 

분야별 보건 수칙 정리

 

종교 집회: 모든 대면 종교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온라인 등을 이용한 비대면 종교집회는 계속해서 진행할 있다.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코로나19 안전 수칙에 따라 참석 인원이 최대 10명으로 제한되고, 행사 전후의 리셉션을 포함한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실내 액티비티:  실내에서 진행하는 스피닝 수업, 요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IT) 금지된다. 그러나 피트니스 센터나 댄스 수업, 무술(Martial arts), 치어리딩 수업은 안전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도 계속 진행이 가능하지만 관람은 불가능하다.

 

공적 모임: 시의회나 알코올 중독자 모임 등의 의료 관련 모임은 제한되지 않는다.

 

홈오피스: 가정집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의료, 퍼스널 케어, 클리닝, 수리, 튜터·음악 수업, 장애인 지원 ) 진행할 있다.

 

식당·술집: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따른다면 계속해서 운영할 있다. 그러나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나 코어 버블사람들끼리만 식당 방문이 가능하고, 테이블 정원은 최대 6명이다.

 

영화관: 정원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을 지킨다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밖에 홈 쇼잉 수칙을 지킬 가능하고, 파티 버스·리무진은 운영이 불가능하다.

 

직장에서는?

 

고용주는 최대한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이전에 재택근무를 하던 직원들을 현장근무로 전환하지 말아야 하면서 코로나19 안전 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어쩔 없이 현장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이라면 직원들간, 고객과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고, 매일 출근 사무실 입장 전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 자리에서 업무를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키기가 어렵거나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부엌, 회의실, 엘리베이터, 복도, 휴게실 등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비필수 이동 제한

 

다른 주는 물론이고 BC 내에서도 비필수 여행이 제한되면서 휴가차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코어 버블외의 친구와 가족을 방문하는 것도 한동안 미뤄야 하고, 비필수적인 이유로 다른 주에서 BC 오는 또한 제한된다.

 

직장 출근이나, 병원 진료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수적인 이유로 이동해야 때는 손을 자주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혼자 혹은 가족끼리만 해야 한다.

 

 스키, 스노보드를 타러 스키장에 방문하는 또한 괜찮다.

 

 

만약 시행령을 어긴다면?

 

현재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따라 보건당국은 시기에 따라 적절한 시행령을 내릴 있으며, 이를 어긴다면 경찰이나 다른 집행관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거나 처벌받을 있다.

 

그리고 직장 관련한 안전 수칙은 노동안전청(WorkSafeBC) 환경 위생 감시관이 불시 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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