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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업체 임대료 부담 완화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11-24 09:47

신규 상업 임대 보조금 11월 23일 신청 개시
CECRA 후속 'CERS' 최대 90% 임대료 지원
CRA “보조금 12월 4일까지 수령 가능할 것”



코로나19 2차 확산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중소 사업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상업 임대 구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CECRA)’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후속 정책인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ERS)’ 프로그램이 23일부로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ERS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상업 임대료를 최대 65%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봉쇄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체에게는 최대 90%까지도 임대료 지원을 보장한다. 

앞서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게만 임대료 지원 자격을 부여했던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CERS는 매출 감소율이 적은 나머지 사업체들에게도 각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특히 CERS는 기존과 다르게 임대주의 협조를 거치지 않고도 임차인이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시행에 따라 CERS 신청자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My Business Account’ 또는 ‘Represent a Client’ 포털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24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1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25일~11월 21일 기간에 대한 2차 신청은 오는 11월 30일부터다. 

향후 접수된 신청서들은 11월 30일에 처리될 계획으로, 보조금 수령은 12월 4일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시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CRA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전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지급된 보조금은 사업체의 임대료 외에도 재산세(학교세 및 지방세 포함), 보험 및 모기지 대출 이자를 갚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단, GST/HST와 같은 판매세는 적격 지원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정부는 CERS 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조건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신청 당시 미납한 임대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갚으면 된다. 

이외 CRA는 웹사이트에 기업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CEWS)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된 CERS 온라인 계산기와 신청서 양식을 공개하고 단계별 신청 과정을 안내했다. CERS 웹 페이지에는 자격 요건, 지급 기간 및 보조금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한편, CERS 프로그램은 올해 12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연방정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내년까지 프로그램 청구 기간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 특히 캐나다 전역의 필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소기업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개정된 이번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직면한 중소 사업체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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