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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사적모임 명령 위반자 벌금 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12-16 12:18

느슨한 방역의식에 경종··· 처벌 강화
“연말에도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필수”



BC주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존 호건 BC주 수상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적모임 제한 규정과 다른 필수 방역 수칙들을 어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BC주는 지난 11월 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강화해 개인간 사적 모임을 금지해 왔지만,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염병 대처에 느슨해진 주민들의 방역의식을 새롭게 다잡기 위해 강제 집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호건 수상은 “코로나19 보건 명령을 어겨 벌금 티켓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에 항소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위반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엄격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강화책이 시행된 데는 개인 방역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탓이 크다. 특히 최근 사적모임 수칙 위반자들에게 경찰이 고액의 벌금을 물게 했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방역 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된다는 소식도 주민들의 개인 방역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호건 수상은 “백신이 전국민에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수 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는 자신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BC주는 지난 8월 21일부터 대규모 개인 파티 및 공공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나, 영업시간 제한법을 어기는 업주, 자가격리 위반자 등을 검역법 위반자로 규정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BC주는 지난 8월 BC주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법이 발효된 이후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보건 명령과 검역법 위반으로 총 194개 벌금 티켓을 발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기준 26장에 불과했던 지시 불응자(개인)에 대한 벌금 티켓은 지난한 달새 116건이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사적 모임 및 신체적 거리두기 수칙에 대한 이번 처벌 강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벌금 티켓 발행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참고로, 사적모임 규정에 따르면 BC주민들은 같은 집에 사는 가족 및 룸메이트 외에 그 누구와도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최대 2명까지 모임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부류는 혼자 사는 경우나 다른 집에 살더라도 부부(혹은 사실혼 관계), 교제 중인 관계, 자주 보는 가족(부모나 조부모) 등 필수적인 관계 뿐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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