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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시켰다” 청주 12시간 난동 사건, 특공대가 진압

신정훈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12-28 10:55

협상 무의미 하다고 판단해 진압 결정
28일 오후 11시20분쯤 충북 청주의 한 건물을 점거한 채 방화 위협을 벌인 30대 남성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특공대원이 유리차을 통해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신정훈 기자28일 오후 11시20분쯤 충북 청주의 한 건물을 점거한 채 방화 위협을 벌인 30대 남성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특공대원이 유리차을 통해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신정훈 기자

충북 청주시 한 건물에서 흉기를 들고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12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특공대에 진압됐다.

2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원구 율량동 한 4층짜리 건물 4층 헬스장에 흉기를 든 남성이 건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망치로 출입문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이 남성은 헬스장 내부 곳곳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소방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이 남성은 경찰과 대치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영상을 지속적으로 남기며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신원은 천안에 거주하는 A(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애초 해당 헬스장 관장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건물을 점거한 이후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데려와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28일 충북 청주의 한 건물을 점거한 채 방화위협을 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30대 남성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건물 밖으로 내던지고 있다./신정훈 기자28일 충북 청주의 한 건물을 점거한 채 방화위협을 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30대 남성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건물 밖으로 내던지고 있다./신정훈 기자

이 과정에서 A씨는 유리를 깨고, 헬스장 집기류 등을 밖으로 내던졌다. 이 남성이 불을 붙인 무엇인가를 창문 밖으로 내던지며 협박을 하자 현장에서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경찰청 위기협상팀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유리 파편을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 대화를 거부했다.

이 남성은 12시간 내내 자신의 SNS를 통해 준비해간 부탄가스와 휘발유가 가득한 말통 등을 중계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대치 12시간 만인 오후 11시20분 경찰특공대와 형사, 소방관을 동시에 현장에 투입했다.

특공대원 2명은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해 4층으로 진입했고, 동시에 형사와 소방관들은 주출입구를 통해 들어가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리 파편과 운동기구를 던지며 저항했다. 다행히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은 모두 다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극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는 등 더는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특공대원을 투입하게 됐다”며 “다친 사람 한 명 없이 진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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