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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필수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12-31 13:00

PCR 음성 결과 제출해야··· ‘2주 자가격리’도 이행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일환 “후속 조치도 강화”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빌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게 PCR 음성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방식은 유전자 검출(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로만 허용되며,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일 기준 3일 전에 진단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새 시행령은 오는 7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빌 블레어 장관은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14일 자가격리 조치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입국 규정이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75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객은 앞으로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블레어 장관은 탑승 전 검사가 묘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략에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역망에 ‘엄격한 통제’를 더해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의 여행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대중의 비난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앞서 온타리오주 주의원인 로드 필립스(Phillips) 재무장관이 이달 초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시행에 불을 지피게 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 들어올 계획이었던 예비 입국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 PCR 검사는 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캐나다 정부는 입국 전 실시하도록 한 사전 검사의 세부 절차와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블레어 장관은 향후 입국자들이 새롭게 강화된 규정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경 및 공항에도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 요원들을 더 많이 주둔시킬 계획이다. 또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든 자택 방문이든 후속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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