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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살려달라” 집단청원 이틀뒤… 한 관장은 세상을 등졌다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1-03 10:22

대구에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새해 첫날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에서 관장 A씨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다.

전국 헬스장 운영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으로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되자 경영난에 몰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에서 다른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신천지 때문에 두 달 문 닫고 너무나 힘들었다”며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대단한 K방역으로 헬스업계 곡소리납니다”라고 했다. 이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셨으면 본인 헬스장에서 삶을 포기하셨을까요”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이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로 헬스장과 당구장 등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2.5단계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운영 시간과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 2주 차인 12월 14~20일 전국 스포츠·레저 업종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인 53%에 그쳤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소속 업주 153명은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씩으로 모두 7억76500만원이다. 이들은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회원 예약제, 사용인원 제한 등 기준을 두고 실내체육시설의 유동적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오후 5시 기준 11만2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킥복싱, 합기도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정부의 영업정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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