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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2주 격리해도 지원금 안 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1-05 11:16

“입국한 자가격리자, CRSB 지원 혜택 없어”
국내 정치인 10여 명, 개인사유 여행에 질타



국내 정치인들이 정부의 해외 여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2주 격리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인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CRSB)을 재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연방정부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입국 후 2주 강제 격리를 이행하더라도,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연방정부가 CRSB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이유로 여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개인 사유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자들에게도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초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이 커진 탓이다. 앞서 정부는 CRSB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최대 2주 기간 동안 주당 500달러 지원금을 제공했다. 본래 CRSB는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추정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알려졌지만, 입국 후 갖는 2주 격리 기간에도 지원금 신청이 허용되어 왔다. 트뤼도 총리는 “CRSB 혜택이 캐나다인들에게 해외 여행을 권장하려는 의도가 아닌 고용주로부터 병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며 “정부는 향후 CRSB의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를 둘러싼 최근 논란은 지난 한 주 동안 일부 여야 정치인들이 정부의 충고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해외 여행을 했다는 폭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중 자유당 연방의원 2명이 해외여행 스캔들 폭로 후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난 연휴 동안 더욱 증폭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주말에는 캘거리 시그너 힐의 론 리펠트 하원의원이 지난 대유행 기간 동안 두 번이나 미국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특히 앨버타주는 최소 7명의 여당 의원이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캐나다를 떠나 국외로 여행을 간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이 더욱 대두됐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정부 및 의회 직책에서 사퇴했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의 여행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대중의 비난에 따라 오는 7일 오전 0시부터 모든 항공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도 세운 상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해외여행 금지 방역망에 ‘엄격한 통제’를 더해주는 한편, 모범이 되어야 할 정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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