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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투기빈집세 효과··· 임대시장 안정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1-15 15:08

임대 공실률 7% 증가 “매물도 늘어나”
2019년도 세수액 8800만 달러 달해




빈 집 임대를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BC주의 투기빈집세 정책이 임대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3일 셀리나 로빈슨(Robinson) BC주택주 장관은 2018년 처음 도입된 투기빈집세 정책이 실행 1년 만에 임대 매물을 늘리는 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실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투기빈집세는 주거주자가 아니거나 6개월 이상 세를 주지 않고 빈집으로 놔둘 경우 부과된다. 


BC정부는 투기빈집세에 따른 2019년도 세수액이 88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세부담이 소유주들로 하여금 이전에 비어 있던 부동산을 장기 임대로 재사용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2019년에 제출된 투기빈집세 신고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이 세금은 메트로 밴쿠버 및 빅토리아 지역구, 미션, 아보츠포드, 칠리왁, 켈로나, 나나이모 등 대부분의 주거 자산에 적용된다.


정부는 2019년에 벌어들인 8800만 달러 세수 중 92%가 외국인 소유주와 타주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기타 비거주자 또는 소위 기러기 가족들에게서 징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BC 전체 주택 소유자들 중 99%는 면제 신청서 제출로 투기빈집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 정책이 2019년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그 해 주택 착공률을 16% 더 높이고, 주 전체의 공실률을 7% 증가시켰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지난해 말 각종 빈집세 덕분에 2019년 임대주택 시장에 1만1000여 개의 콘도가 추가 공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셀리나 로빈슨 장관은 "CMHC와 같은 기관들의 보고서는 점점 더 많은 부동산들이 장기 임대용으로 용도 변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변화는 BC주의 임대시장을 넘어 부동산 시장에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의 투기빈집세 세율은 외국인 소유자와 기러기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감정가의 2%에 해당하며, 기러기 가족에 속하지 않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0.5%가 부과된다. 이번 2020년도 과세 연도의 투기빈집세 신고 기간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단, 밴쿠버시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2021년 2월 2일까지 2020년 과세 연도에 대한 별도의 밴쿠버 빈집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밴쿠버시 빈집세는 2020년 1%에서 2021년 3%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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