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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 복잡해진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3-17 11:30

총영사관, 영사확인 절차 변경 직접 방문 요망
오는 4월 19일(월)부터 적용··· 신청자 서둘러야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4월 19일(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영사확인 절차와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 등의 영사확인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사확인이란 인감증명 발급위임장의 경우 문서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절차이고,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의 경우 당해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서명(직인)을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인감증명 관련문서 영사확인 위해 공관 직접방문 필요

총영사관은 먼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등 인감증명 관련문서 영사확인 절차와 관련해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신청하고 자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앞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 인감증명 관련문서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공관으로 우편 접수하면 공관이 영사 확인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이같은 절차는 적용일부터 더이상 통용되지 않게 된다. 

총영사관은 이번 변경과 관련,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은 민원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서이므로, 재외공관이 직접 민원인의 신분 및 위임사실을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재국 발행 공문서는 캐나다 기관 확인 절차 선행 필수

또한,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에 관해서는 이전과는 달리 민원인이 공관으로 영사확인 신청 전, 그 문서의 성립에 관한 진정성에 대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즉, 주재국 발행 공문서인 CRC(criminal record check·범죄경력조회) 및 BC인구조사국(Vital Statistics) 발행의 출생・혼인・사망증명서 등을 영사확인 받거나, 민원인이 주재국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문서 또는 캐나다 대학교 학위 등 학적서류에 대한 공증문서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절차변경은 캐나다와 같이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닌 경우, 주재국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이전에 그 문서 성립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재국 정부의 확인을 선행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문서 성립의 진정성에 대해 확인해 줄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에 대한 안내는 향후 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위임장 절차는 그대로··· 공증 문서별 신청법 확인해야 

그러나, 변경될 절차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문서 및 공증문서의 영사확인 신청을 준비하는 민원인들은 미리 서둘러서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인 위임장은 종래처럼 민원인이 공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담당영사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공관을 방문한다면 굳이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과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단 캐나다 시민권자의 위임장의 경우, 한국의 제출처에서 국내법령 등에 따라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제출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영사확인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영사관이 직접 공증해 주는 문서는 아니므로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영사확인을 신청하거나, 거주증명서를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발행받은 경우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에 확인받은 뒤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한편, 상기 변경될 절차는 2021년 4월 19일(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민원인이 인감증명 관련문서, 주재국 공문서 및 공증문서 등 영사확인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적용일부터 공관으로 접수된 경우는 영사확인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변경 절차의 개시 일자는 대사관 및 각 총영사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타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 관할 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세한 사항과 문서 확인을 위한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 안내는 향후 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밴조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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