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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I·CRB 지원 혜택 연장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3-19 12:40

CRB·CRCB 최대 38주, EI 최대 50주로
CRSB는 4주 신청 가능··· 18일(목) 발효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세가지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과 EI(실업급여) 프로그램을 추가 연장한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성명을 통해 CRB, CRSB, CRCB 등 3가지 후속 지원 혜택 프로그램과 EI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C-24)이 지난 18일 왕실 재가를 받아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먼저 EI 프로그램은 지원금 지급 기간이 기존 26주에서 24주 추가된 50주로 늘어난다. 따라서 EI 신청자들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성립된 클레임(청구)에 대해 최대 50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EI 특별 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2020년 수익 기준치를 기존의 7555달러보다 낮은 5000달러로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1년 1월 3일자로 성립된 청구에 소급 적용되며 2021년 9월 25일까지 발효된다. 

이에 더해 C-24 연장 법안의 일환으로 캐나다 회복 혜택(CRB)과 부양 회복 혜택(CRCB) 역시 신청 가능한 주수가 12주 늘어나 최대 혜택 기간이 26주에서 38주로 확대된다.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CRSB)의 경우는 기존의 신청 가능 기간이 2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각 개인은 2021년 3월 18일자부터 캐나다 국세청(CRA)을 통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단, 휴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국제 여행객들은 2주 격리 기간 동안 CRSB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개인 사유로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자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신청자들은 2020년 10월 2일자 이후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공지된 바와 같이, 화물·운송 트럭 운전사나 업무차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의료 종사자 등 의무 자가격리 요건에서 통상 면제되는 개인은 입국 후에도 여전히 CRSB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필요한 의료 진료를 받기 위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 입국한 사람도 CRSB 신청 자격이 유효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 기준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캐나다 실업자 및 근로자 수는 대략 25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CRB를 신청한 근로자 수는 178만1370명으로 집계됐으며, CRSB와 CRCB를 청구한 신청자 수는 각각 42만680명과 34만7450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EI 일반 실업급여(Regular benefit) 신청자의 경우는 3월 14일 기준 총 202만64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칼라 퀄트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EI와 캐나다 회복 혜택의 지원금 신청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캐나다의 460만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이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면에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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