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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실내 종교 집회 임시 허용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3-25 15:45

3월 28일~5월 13일까지···이 중 4일 선택 가능
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해야···야외 집회도 허용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여러 종교 기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BC주가 실내 종교 집회를 6 동안 임시로 허용한다.

 

BC 보건당국은 25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5 13일까지, 6주동안 실내 집회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종교 지도자는 6주의 기간 동안, 최대 4일을 선택해 실내 집회를 있으며, 집회는 최대 인원 50, 혹은 정원의 10% 유지해 진행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동안 유월절, 부활절, 라마단 종교의 주요 기념일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니 헨리 BC 보건관은 6 동안 바이러스 확산세를 확인하고, 5 13 이후에도 시행령을 연장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이에 앞선 지난 23, 50 이하 인원의 야외 종교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힌 있다.

 

보건당국이 23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야외 집회는 인원을 최대 50인으로 제한해 진행해야 하며, 12 이상의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2미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드라이브 집회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차량은 50대로 제한되며, 참석자들은 차량 안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집회 주최 측은 접촉자 추적 조사를 위해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검사(발열체크) 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집회에 참석할 없다.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진행자와 종교 지도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나 진행자 지도자와 참석자 사이에는 3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하거나, 비말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집회 합창단이 있으면 되고 참석자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내는 행동을 삼가야 하지만, 독주는 가능하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는 종교 집회에는 장례식이 포함되지만, 결혼식과 세례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내 종교 집회 관련 시행령 링크: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covid-19/covid-19-variance-one-time-indoor-worship.pdf


야외 종교 집회 관련 시행령 링크: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covid-19/covid-19-variance-outdoor-worship.pdf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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