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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사업은 계약 전에 조건 해제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1-10-03 00:00

관심 있는 사업은 계약 전에 조건 해제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지난 10월 11일 BC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인 기업 이민자를 위한 세미나'에서 다뤄진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기업 이민자에게 부여된 조건



기업 투자 이민자와 그 부양자는 조건부 비자를 발급받는다. 캐나다에 정착을 한 후 2년 이내에 조건 사항을 충족시켜야만
비자가 계속 유효하게 된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기업투자 이민자들이 조건 해제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조건은 ·캐나다 경제에 뚜렷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한 상당한 투자(광역 밴쿠버 지역은 15만 달러) ·한
명 이상의 상근직 시민권자/ 영주권자 고용(본인과 부양가족 제외)·적극적인 경영 참여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미한다.



*BC주가 기업 이민을 장려하는 이유는?



1990년부터 1999년 사이 BC주에는 기업 투자 이민자 3만3천489명, 순수 투자 이민자 3만4천240명이 이주했다.
이들은 BC주에 수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산업 개발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업, 관광업,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가지고 들어왔으며 지역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BC주가 기업 이민자들에게 권장하는 우선사업은?



기업 이민자들이 조건 해제를 쉽게 받으려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BC 주정부
기업 이민사무소에서는 기업 이민자들을 위해 11개 언어로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인 이민자 업무를 담당하는
한인 직원을 두고 있다(문의전화 604-844-1818). BC 주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가공업: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 목재가공업, 식품가공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아시아 쪽이 의류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의류제조업도 권장 항목이다.



-농업/어업: BC주에서 4번째로 중요한 산업이다. 화초와 채소를 재배하는 그린하우스, 수목원, 사슴농장,
양어장 등을 들 수 있다.



-관광산업: BC주에서 2번 째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산업이다.



-국제무역: 여기서 무역은 캐나다산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제품 수입 사업으로는 조건 해제를
받을 수 없다.



-광역 밴쿠버 외곽 지역에서의 사업개발: 밴쿠버 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정부는 외곽
지역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가 싸기 때문에 제조업, 가공업 등의 사업을
한다면 이점이 될 수 있다.



-천연자원 개발



-신기술 개발과 응용 : 뉴 테크놀러지 산업, 환경 산업, 소프트 웨어 개발 산업 등을 들 수 있다.



-교육 및 직업 훈련 시설 : ESL학원, 컴퓨터 학원, 직업 훈련 학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우선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 산업 : BC주는 '북쪽의 할리우드'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영화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높다.



-국제 해양 수송업: 밴쿠버는 북미에서 뉴욕 다음 가는 중요한 관문인 항구도시다. 이와 관련된 화물 운송업,
화물선 관리, 화물 브로커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조건 해제 사업으로 추천하지 않는 사업은?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판매를 위한 완제품 수입,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개발(광역 밴쿠버 외곽 지역에서의
상업용 부동산 개발은 가능), 투자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경영되지 않는 모험 자본회사나 기업 연합에의 투자, 전문 직업(변호사,
치과의사, 일반의, 회계사 등),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소매업(풀타임 직원 1명 고용이 꼭 필요한 비즈니스이어야
한다) 등은 조건 해제 사업으로 추천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기업 이민자들의 조건 해제용으로 계속 사고 팔리고 있는 사업체는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기업체를
사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2,3년마다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단순히 조건 해제용으로만 비즈니스가 사고
팔리는 것을 이민국에서는 방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좋지 않은 사업체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 개선하려는 뚜렷한 사업 계획안이 있을 경우라면
이민국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또 기존 사업체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아주 규모가 큰 사업 프로젝트에 상당액을 투자한다면
조건 해제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사업체에 투자한다거나, 소량의 주식만 소유한 상태에서 경영 의사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이 없는 경우라면 조건 해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기업 이민자 여럿이서 합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각자가 이민국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투자액(광역 밴쿠버 지역 1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각 기업 이민자
당 1명 씩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경영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분담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부동산 투자 역시 이민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다. BC 외곽 지역에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은 조건 해제 대상이
되지만 세를 놓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공동 사무실 운영은 권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역회사는 캐나다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만 캐나다와는 상관이 없는 제3국 간의 무역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호주와 영국 간의 수출업무를 하고 커미션만 받는 식의 사업은 조건 해제
권장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부품 상태로 수입해 이곳에서 조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건 해제 Q & A



Q.: 직원 고용 기준으로 풀타임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을 말하는데 '동등한 수준'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A : 풀타임 직은 주당 35이상 이상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본다면 주당 20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직 2명을 고용하는 것은 풀타임직 1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Q : 다른 사람과 50대 50으로 투자해서 ESL학원을 설립하고 학생 유치 마케팅을 위해 한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에 가는 경우라면 한국에 가서 그 학원 사업을 위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민국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팩스나 이 메일, 전화를 통해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만일
보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으로서는 '이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 기업 이민자 2명이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중 한 명이 한국에 지사 형식으로 설립된 사무실에서 한국
시장 마케팅을 하며 한국에 상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 이민자들의 상황이 케이스별로
다 특수하기 때문에 담당 이민국 직원과 먼저 구체적으로 개별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일 한국에서
일할 경우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Q : 여기에 제조업을 위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필요한 장비와 기술자를 한국에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A : 우선 그 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캐나다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자를 초청할
경우 여기서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 왜 초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민국에서 조사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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