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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면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2-01 00:00

소득이 없으면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소득세 보고 시즌…. 소득 없는 새 이민자도 보고해야 혜택 받아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전년도(올해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
개인의 경우 이듬 해 4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민 와서 아직 한번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도 없는데 보고를 해야 하나"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 지난
해 중간에 이민 와 아직 이민 온지 채 1년이 안 된 사람들 중에는 "이민 온지 일년이 안됐으니 세금 보고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지레 짐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소득세 보고는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해야 하며 이민 온 지 일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보고할
수 있다. 세금 보고를 해야 자녀 양육비 보조(Child Tax Benefit), GST 환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 보고는 언제 하나


개인 소득세는 당해 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년도로 해서 그 다음해 4월30일까지 보고하고 미납세금이
있으면 이날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나 동업으로 자영업을 한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고 마감이 6월 15일까지이며
이런 경우에도 만일 국세청에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소정의
벌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세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보고는 마감일을 지켜서 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하나



일단 한번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한 사람은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보고 양식이나 보고용 라벨을
보내준다. 그러나 처음 보고를 하는 사람은 양식을 가까운 국세청 사무소나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다. 또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www.ccra-adrc.gc.ca)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세금 보고 양식은 각 주마다 다르므로 자신이
12월 31일 현재 거주한 주의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서면 양식 외에도 정부에서 허가한 컴퓨터 프로그램(시중에서 판매)으로 만든 양식 또는 직접 온라인 컴퓨터로
하는 E-file 및 인터넷을 사용하는 'Net file'로 하는 방법, 전화를 사용하는 'Telefile' 방법 등이
있다.



다음 해 세금 보고를 위해 이런 걸 챙겨두자



새 이민자들은 이민 선배들에게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영수증은 나중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공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이민 와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음 해 세금 보고를 위해 버리지 않고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챙겨두면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해 소득이 많이 생겼을 때 이를
소득 보고할 때 비과세 항목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이민자들이 챙겨둘만한 항목으로는 교육비와 기부금(교회
헌금 포함)이 있겠다 이런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은 항목에 따라 유효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필요한 시점에 보고용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즉 2001년도에는 소득이 없어 공제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 소득이 생긴다면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할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세 보고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각 이민자 봉사 단체에서는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신규 이민자나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 보고 양식 작성 요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많이 열리므로 커뮤니티 게시판(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지역 신문)이나
이민 봉사 단체 소식이 실리는 한인 신문 게시판을 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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