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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저항운동가 母, 아들 대신 징역 3년형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5-29 11:41

저항운동가 아들 띤 툿 빠잉 대신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어머니 미 응에. /이라와디
저항운동가 아들 띤 툿 빠잉 대신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어머니 미 응에. /이라와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 운동에 나선 자식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28일(현지 시각)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반군부 저항 운동에 나선 형제의 어머니 미 응에(64)는 이날 열린 군사재판에서 선동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응에는 이달 초 미얀마 양곤 오칼라파에 있는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군경에 의해 구타당한 채 끌려가 구금됐다. 군경은 저항 운동을 하는 미 응에의 아들 띤 툿 빠잉과 동생을 찾지 못해 어머니를 붙잡아 갔다고 전해졌다.

미 응에는 구금된 후 변호인과 접견도 차단됐다. 이 지역에는 지난 3월 14일부터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이다. 미 응에는 며칠동안 심문을 받은 뒤 인세인 교도소로 옮겨졌다.

미 응에의 변호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져 심리와 판결이 하루만에 끝났다”고 했다. 변호인은 미 응에가 구금된 장소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었다.

미 응에는 인세인 교도소 내 특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형법 505조 a항에 따라 선동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조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부는 지난 2월 14일 해당 법조항을 개정한 뒤 지금까지 저항운동가를 포함해 1881명을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5467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4350명은 27일 기준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군부에 의해 죽은 민간인은 800명이 넘는다.

이라와디는 미 응에의 경우처럼 군경이 반군부 저항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지 못했을 경우 대신 가족이나 친적을 구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전했다.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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