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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월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이선목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6-13 08:42

중요 사업·가족 방문시



한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 입국관리체계 개편안을 실시한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등으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한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야 한다. 러시아 백신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남아공, 브라질, 방글라데시, 칠레 등 13개국이 대상이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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