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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입국 허용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6-22 12:41

유학생·영주권 승인자도 포함··· 관광객 제외
내달 5일 밤 시행 ‘2회 백신 접종 완료해야’
‘호텔-자택 격리·3차 코로나19 검사’ 면제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국민과 일부 외국인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입국 규제 완화책을 다음 달 추진한다. 

패티 하이두 연방보건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시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경 봉쇄 완화 방침을 오는 7월 5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격리 면제 조치는 7월 5일 동부시간으로 오후 11시 59분부터 시행되며, 백신별 권장 횟수를 접종 완료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인디안(원주민)법 등록자, 그리고 유학생을 포함한 일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격리 면제 대상자들은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4개의 백신(화이자·모더나·AZ·얀센)에 대해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에 접종을 마쳐야 하며, 기존 규정대로 코로나19 음성 검사도 입국일 72시간 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캐나다에 입국 전 자가격리앱(ArriveCAN)에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와 백신 정보를 입력하고, 예방 접종 증명 사본(종이 또는 디지털)을 지참한 뒤 입국 심사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은 해외에서 받아도 되지만 증명서 내용은 영어나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 이외 필요한 정보와 인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후 캐나다에 도착 즉시 받아야 하는 2차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호텔 격리를 포함한 자택 격리, 입국 8일차에 시행되는 3차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면제될 수 있다. 

단,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없는 12세 미만 아이들은 여전히 14일간의 자택 격리와 8일차 코로나19 검사가 요구된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격리할 필요는 없다. 

또, 캐나다 도착 즉시 시행되는 2차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를 대비해 모든 입국자는 자가격리 계획을 준비해 놔야 한다. 참고로, 백신 접종을 1차만 받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이들은 심사관 재량에 따라 입국과 격리 면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2회 복용량을 모두 투여한 캐나다 자국민과 일부 특정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비필수 입국자 및 관광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에 이미 입국 제한에서 면제된 외국인 여행자들은 캐나다 도착 14일 이내에 2차 백신을 접종했다면 앞으로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으로는 유효한 비자를 소유한 캐나다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등이 있다. 

또한 여기에는 2020년 3월 18일 이후 발행된 영주권 확인서(CoPR)를 소지한 영주권 승인자도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2020년 3월 18일 이후에 발행된 CoPR을 보유한 모든 해외 거주 영주권 승인자들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영주권 승인자들은 대략 2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로선 자가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다음달 5일 시행일부터는 격리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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