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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아들 백신 접종 놓고 부부 법정 싸움

안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9-06 13:22




12 아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부부가 법정 다툼을 벌여 접종을 주장한 아내가 승소했다.

 

2 캐나다 공영방송(CBC) 등에 따르면 퀘벡주 고등법원은 12 아들의 백신 접종 허용 여부를 놓고 제기된 소송에서 “접종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얼라인 쿼치 판사는 “아이와 어머니의 희망에 따라 아이에게 백신을 접종할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어머니는 학년도를 앞두고 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주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백신의 부작용을 들어 반대했다.

 

특히 아버지는 “백신은 아직 실험단계에 불과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아들이 과체중인 데다 어린 시절 페니실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들의 주치의인 소아과 의사는 “아들에게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인 아들 역시 변호사를 통해 (백신을 맞고 나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고, 할아버지·할머니도 안전하게 만나고 싶다”며 백신 접종 의사를 밝혔다.

 

쿼치 판사는 “아버지 측이 아이의 건강상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다른 이유로도 (백신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접종을 받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유익하고, 아이 주치의의 반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이의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고 판시했다.

 

캐나다는 지난 5 12 이상 연령층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했다.


사진출처=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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