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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용보험(EI) 축소 개편··· 뭐가 달라졌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9-28 15:43

9월 26일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새롭게 시행
신청자격·보험금 지급 등 주요 변경사항 정리



이번주부터 캐나다 고용보험(EI) 제도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지난 1년간 EI 제도가 팬데믹 피해 실업자들의 원활한 보험금 수령을 돕기 위해 운영되었다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제도 정상화를 위해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에 나선다. 다음은 9월 26일부터 새롭게 시행에 나선 EI 프로그램의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다. 

신청자격 

캐나다 EI는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회사를 관둔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52주의 기간 안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웠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과거 이 근무시간은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420~700시간 사이로 상이했는데, 가령 실업률이 6% 아래인 지역 근로자는 최소 근무시간 기준이 700시간이고, 13% 이상인 지역 근로자는 420시간인 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해 많은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는 모든 신규 EI(일반 수당) 신청자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300시간을 보조해 주기로 했었다. 

즉, EI 신청 전 최소 120시간만 근무했어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은 지난해 9월 27일 시작돼 지난 9월 26일까지 운영됐다. 

기존 운영 시스템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는 신규 EI 신청자들이 최소 420시간의 근무시간만 채우면 되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을 420시간으로 획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새로운 근무시간 요건은 2022년 9월 24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EI 신청자가 질병 혜택(EI sickness benefits)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요건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면제됐었다. 

지급 절차

앞서 지난 1년간 신청된 EI에 대해서는 주당 500달러로 보험금 수령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수령금이 주당 3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새롭게 바뀐 주당 수령 금액은 2021년 9월 26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이루어진 클레임들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EI 지급기간 계산을 위한 실업률 기준은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 모든 지역에 적용됐던 13.1%의 최소 실업률이 아닌 기존의 지역별 실업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7일 이후 신청된 EI에 대해서는 1년간 대기기간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수령까지 다시 일주일 정도의 대기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유지 사항 

이미 EI를 받고 있거나 정해진 기간 이외에 EI를 신청한 사람은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규정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의 EI 산정 기본 요율은 주당 평균 소득의 55%로, 2021년 1월 1일 기준 연간 최대 보험대상 소득은 5만6300달러다. 이는 일반적인 EI 신청자는 기존대로 일주일에 최대 595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13개 지역의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s)도 여전히 오는 10월까지 5주간의 추가 EI 혜택(regular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8월 5일부터 오는 10월 30일 사이에 EI 클레임을 시작한 계절 근로자들에게는 지급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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