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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초6 혼냈다가 아이 엄마에 고소당했다”

김지아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10-10 14:54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초등학생 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초등학생 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혼냈다는 이유로 아이 엄마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한 가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6과 그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세 아이를 둔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18일 쯤 발생한 일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결혼 12년 만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7월에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에서 5분 거리인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왔다”며 “그런데 어느날부터 동네 아이들이 근처에 새아파트가 생겼다며 아파트로 몰려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입주민도 아파트 외부에서 피우는 담배를 꼬맹이들이 아파트 벤치, 놀이터 등에서 피우기 시작했다”며 “아내와 다른 입주민들이 몇 번 제재했지만 그 중 초6 한 아이는 아주 가관이더라. 말대꾸는 물론 어른들을 희롱하며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다”고 주장했다.

하루는 작성자 아내와 입주민들이 어른들을 조롱한 뒤 킥보드를 타고 도망간 아이를 붙잡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아이는 작성자 아내를 향해 “미친X”이라며 욕을 했고, 친구들에게 “저 아줌마 장애인이다” “아줌마 놀리는 거 재밌으니 계속 놀리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작성자의 11살 딸은 이 모습을 목격했다. 입주민들이 “엄마는 어른으로서 아주 잘하신 것”이라며 딸을 다독였으나, 딸은 집으로 돌아온 뒤 늦은 밤 서럽게 울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고 한다. 딸이 우는 모습에 화가 난 작성자는 ‘노란 염색 머리’란 인상착의만 듣고 아파트 주위를 돌며 아내에게 욕을 한 학생을 찾아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이튿날 작성자는 해당 학생이 또 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어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이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차량절도와 방화로 이미 문제가 된 아이인데 흡연 문제를 제재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무면허 킥보드 운행에 대해선 “다음 번에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면 킥보드에 대한 범칙금을 처리한다”고 했다. 아이는 결국 집으로 돌려 보내졌다.

이에 작성자는 아이가 단지 내 킥보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이를 찾아 나섰고, 6시간 만에 아이를 찾았다. 작성자는 아이에게 부모님과의 통화를 요청했으나 아이는 거절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그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도망칠 것을 우려해 핸드폰을 빼앗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폰이 잠겨있었다”며 “그러던 중 그 아이와 실랑이가 있었고 (아이가) 도망가려는 것처럼 보여 아이의 목을 잡았다. 당돌하게도 그 아이도 제 목을 잡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현장에는 작성자 아내를 포함한 입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경찰과 아이 엄마도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아이는 엄마에게 “그런 적(아파트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킥보드를 탄 행위)이 없다”며 둘러댔고, 아이 엄마는 작성자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했다며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아이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널 죽인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몇 시간 뒤 작성자는 경찰로부터 “지금 아이 엄마가 많이 흥분해있는 상태다.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를 한다면 맞고소를 할거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 작성자는 “창피하지만 저도 목을 잡혔기에 그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나도 똑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어느 정도 (사건은)일단락됐다”고 했다.

사건 이후로도 해당 아이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와 흡연을 하고 킥보드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 8일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작성자는 “(경찰에) 형사 사건으로 접수됐고, CCTV 확인 결과 나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이런 경우 서로 그냥 좋게 얘기해서 끝내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일주일 뒤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고 했다.

작성자는 “잘 처리 되면 쌍방, 아니면 제가 가해자로 벌금을 낼 것 같다고 한다”며 “아이가 보호관찰 중이라고 들었는데 기관에서는 제재는커녕 방관만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그 아이를 그런 괴물로 만들어버린 부모를 보니 ‘이래서 가정교육 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그 아이는 학교도 잘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도 포기했다는데 혹시 큰 애와 둘째(작성자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을 받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촉법 애들은 법이 자기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안다” “촉법소년 열받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이들은 “부모가 아이를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게 문제” “애보다 부모가 문제”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게 해라”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어른이 애를 때리면 상황 해결이 늘 어렵다”며 “무조건 어른 대 어른 싸움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을 남긴 네티즌도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 애 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아파트 주민 단체로 손해배상 그리고 사유지 침해 등 변호사랑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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