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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새해부터 '5일 유급병가' 시행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11-24 14:13

내년 1월부터 법제화··· 아플때 쉬어도 급여 보장
“임금 지불 거부한 고용주는 법의 심판 받을 것”



BC주가 캐나다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유급병가 제도(Paid sick leave)를 공식 법제화한다. 

해리 베인스 BC노동부 장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아플때 급여를 받고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유급병가 제도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BC주 근로자들은 내년 시행일부터 매년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 제도는 시간제(비상근) 근로자를 포함한 BC고용기준법 하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앞서 BC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BC 근로자 및 사업주와 협의해 기존의 유급병가 방식에 대해 규명하고, 최소 병가 일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해 왔다. 

베인스 장관은 “3일, 5일, 10일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BC 전역의 6만여 명의 고용주와 직원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87%가 5일 정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주된 피드백이었다”고 설명했다. 

BC정부는 또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 등 이미 유급 병가를 의무화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함께 참고해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유급병가로 인한 사업주의 비용 상승은 예상보다 적었으며, 생산성 향상과 상해 위험 감소, 사기 증진, 노동력 참여 확대 등의 이점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인스 장관은 “현재의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유급 병가와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 대책은 장차 어떠한 난관에 처하더라도 우리 BC주가 탄력적인 노동력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앞으로 BC 고용주들은 몸이 아픈 직원들이 내는 5일치 병가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 측은 이를 거부한 고용주들은 다른 임금 지불을 거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용기준법에 따라 책임을 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BC주는 지난 5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모든 BC 근로자에게 최대 3일의 유급병가를 보장해 왔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된 연방정부 산하 근로자들에 대해선 연방정부가 최소 10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곧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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