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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모든 입국자 백신 맞아도 열흘 격리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12-02 09:04

오미크론 추가 유입 막기 위해··· 2주간 시행키로
오미크론 감염자와 밀접 접촉땐 14일 자가격리



대한민국 정부가 오미크론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자가격리는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이거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택이나 신고한 거주지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정부가 정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이뤄진다.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코로나 PCR 진단 검사를 받은 다음, 음성확인서를 내면 된다. PCR 검사는 격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격리 해제 직전까지 총 3번을 받는다.

격리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격리면제서 발급은 최소화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를 대상으로 기존에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따르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 및 공무 목적(한-캐 정부간 공식 초청)으로 제한된다. 

발급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이다.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인 여권, 유효한 사증 또는 거소증 사본(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장례식 관련 서류 등으로, 격리면제 기간은 최대 7일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사회 방역 지침도 강화했다. 앞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자가 격리를 면제했지만, 3일부터는 오미크론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위험도와 확산 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역강화국가 등의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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