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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갔다 돌아온 육로 입국자, 2주 격리 명령 받은 까닭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12-02 11:04

단기 여행이라도 ‘ArriveCAN' 앱 미리 다운받아야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국외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ArriveCAN' 어플(앱)을 이용해 필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미국 육로를 통해 단기 여행을 다녀오는 일부 입국자들이 ‘ArriveCAN' 앱을 다운받지 않고 캐나다에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경서비스국(CBSA)이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CBSA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사우스 써리에 거주하고 있는 마틴 부부는 미국 워싱턴주로 기름을 채우러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을 방문했다. 

11월 30일부터 미국에서 72시간 이하의 단기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요건이 면제되어 수월한 국경 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름을 채우고 캐나다 국경에 다시 들어선 마틴 부부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ArriveCAN' 어플을 미리 다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주 격리 명령을 받은 것이다. 

마틴 부부는 당시 주 및 연방 백신카드는 갖고 있었지만 육로로 짧은 여행을 다녀올 때도 ‘ArriveCAN' 앱을 다운받아 접종 증명을 업로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입국 심사관은 마틴 부부에게 2주 격리를 하거나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고, 결국 마틴 부부는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택했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모든 여행객들에게 캐나다에 재입국하기 전에 예방접종 증명서와 자가격리 계획서 등 필수 정보를 ‘ArriveCAN' 앱에 업로드해야 한다고 재차 안내했다. 

CBSA에 따르면 ‘ArriveCAN'에 필수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은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지만 벌금 또는 집행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데이터가 없는 여행자는 온라인으로 가입하여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운받은 앱이 최신 버전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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