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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려면···" 기억해야 할 캐나다 필수 입국 요건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12-07 15:54

YVR, 연말 맞아 캐나다 입·출국 요건 업데이트 공개



불가피하게 연말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예비 여행객들은 여행 준비에 앞서 강화된 입·출국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6일 밴쿠버 국제공항(YVR)은 연말 여행 시즌을 앞두고 여행객들이 캐나다로 입·출국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을 공개했다. 

“백신 맞아야 해외행 비행기 탑승 가능” 

국내 거주 여행객들은 YVR을 포함한 캐나다 공항에서 출국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백신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여행객들은 출국 전 예방접종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증명 서류들은 체크인 시 항공사에서 검수한다. 

캐나다 거주자라면 캐나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방접종 증명은 제한적이지만 종교나 의학적 이유로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또는 교통국(Transport Canad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미국 등 각 나라 입국 요건 따져봐야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입국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여행객들은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최종 목적지(다른 나라)의 입국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령, 한국의 경우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하고는 입국자 전원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지(캐나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원본만 취급하며, 영문 발급이 원칙이다. 

또,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과 달리 2세 이상 어린이도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미 당국에 따르면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에서 회복했다는 문서도 수용 가능하다. 

캐나다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필수로

5세 이상의 모든 여행객들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출국 후 72시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사전 입국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면제된다. 이는 항공 또는 육로 입국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캐나다 입국시 ‘어라이브캔(ArriveCAN)’ 앱을 이용해 필수 정보 및 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는 음성 코로나19 검사 정보와 자가격리 계획 업로드,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사전 등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입국 후 캐나다 공항에서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승객(미국 제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입국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자택에서 격리해야 한다.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승객의 경우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에 YVR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를 치른 후, 승객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격리될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참고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객은 캐나다 공항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도착 이후 시행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나머지 격리를 완료하면 되며, 8일째에 또 한 번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즉, 8일차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 14일차 격리가 종료되지만, 만일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10일 동안 추가로 격리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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