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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새해 달라지는 7가지 제도·시책 (1)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1-06 14:09

‘식탁 물가’ 오르고 ‘최저임금’은 동결



'임인년(壬寅年) 흑호랑이의 해'를 맞은 2022년에도 BC주민들이 체감할 적잖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새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봤다.  

▲식료품 가격 급등 전망··· 최대 7%↑

악천후와 노동자 부족, 에너지 위기에 의한 공급망 문제가 물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올해의 소비경제 역시 어려움이 예고된다. 캐나다 대학 식품연구소가 발표한 식품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식료품 가격은 주요 8개 품목군에서 평균 5~7%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세한 품목군별 가격지수를 보면 채소류(5~7%)와 제빵류(5-7%), 유제품류(6~8%) 부문의 가격 인상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평균 4인 가족 기준 식료품 구입비는 전년 대비 1000달러 가량 오른 총 1만4767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유급병가 연간 5일 보장 

BC주가 캐나다 최초로 유급병가 제도(Paid sick leave)를 공식 법제화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BC주 근로자들은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5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BC 고용주들은 몸이 아픈 직원들이 내는 5일치 병가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 유급병가는 현재 고용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3일의 무급 병가에 추가되는 것으로, 모든 고용인은 두 병가를 함께 쓸 수 있다. 단, 유급 병가 자격을 얻으려면 근무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충분한 질병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변동 없음”

BC정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4개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는 최저임금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현재 BC주의 최저임금은 지난 6월 시간당 14.60달러에서 60센트 오른 15.20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BC정부가 ‘시간당 15달러 임금 시대’를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해 온 결과다. 지난해 6월 BC주 주류 서비스 종사자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기존 13.95달러에서 15.20달러로 올라 일반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앞서 2017년도 BC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35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임대료 동결 조치 종료··· 1.5% 인상 허용

올해부터 BC주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세입자를 두고 있는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다시 올릴 수 있게 됐다. 집주인들이 올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인상률은 1.5%다. 가령, 지난해까지 월 평균 2200달러의 렌트비를 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올해부터 매달 33달러, 즉 연간 396달러를 더 지불하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라 월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집주인들은 정확한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사용해 세입자에게 3개월 전 공지를 해야 하며, 1년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올해 ICBC 보험료율 동결 ‘인상 제동’

ICBC가 제공하는 기본 차량 보험료가 올해는 연말까지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ICBC는 빨라야 2023년에나 보험요율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을 갱신하거나 가입하는 운전자들은 지난해와 같은 요율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BC 운전자들의 차량 보험료는 20%가량 인하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보험료 인하 조치가 도입된 이후 첫 4개월 동안 ICBC를 통해 개인 자동차 보험을 갱신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전년 대비 평균 28%(496달러)를 절약했다. 현재 BC 운전자들은 보험료로 연간 평균 1832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밴쿠버시 일회용품 규제 본격화 

밴쿠버시에서 올해 1월 1일을 시작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이 지역 사업체들은 1회용 플라스틱과 비닐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종이봉투에 대해 최소 15센트, 재활용 쇼핑백에 1달러, 그리고 1회용 컵에 2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재사용 가능한 가방이나 개인 머그잔을 사용함으로써 수수료 지불을 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당초 2021년 초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따라 1년 동안 연기됐다. 밴쿠버 시의회는 2023년에는 종이봉투 수수료를 25센트로 인상할 예정이다. 

▲’우유 용기’도 공병 보증금 반환 추진 

다음 달부터 우유 용기 및 우유 대체 용기가 기존의 캔, 병 등과 함께 반환 대상 제품 목록에 합류한다. BC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deposit-refund system) 대상에 우유 용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우유 구매시 컨테이너당 10센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동네 보틀 디팟(Bottle Depot)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BC정부는 이번 제도로 매년 4000만 개의 우유 용기를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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