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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요양원 면회 지침 완화··· 비필수 방문객도 허용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2-02 16:41

당국 “필수·비필수 각 1명씩 지정 가능”
백신 접종완료자만··· 집단감염시에도 적용



BC보건당국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방문·면회 지침을 이번주부터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필수 목적의 방문객(Social visitor)들도 요양원에 거주 중인 가족들을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필수 목적에 한해 1명만 면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필수 목적이 아닌 비필수 방문객도 추가로 1명 허용된다.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필수 방문자’와 ‘비필수(사회적) 방문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가령, 자녀가 둘인 입소자의 경우엔 한 명은 필수, 다른 한 명은 목적과 상관없이 방문 가능한 사람으로 지정하면 된다. 

이 사회적 방문자는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Covid-19 outbreak)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이는 장기요양 입소자들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변화다. 이전까지 BC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집단감염 발병시 필수 방문자를 1명까지 지정할 수 있었지만, 필수 방문자는 말기 환자의 간병이나 임종 간호를 목적으로 제한돼 대다수가 지정하지 못했다. 

BC보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관은 “기존의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BC주를 휩쓸면서 작년 말에 시행되었지만, 최근 감소하는 입원률과 치명률 추세 등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보내온 입소자들과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단, 당국에 따르면 요양시설에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방문할 수 있다. 또한 면회 대상은 12세 미만 어린이 또는 백신 면제자를 제외하고는 예방접종 완료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다인실을 포함한 공동구역에서는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방문객들은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장기요양시설 측은 계속해서 12세 이상의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설 입구에서 신속한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ing)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접종, 개인보호장비 사용, 접촉자 추적, 필요시 격리조치 등 엄격한 보건안전 대책도 지속적으로 준수할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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