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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캐나다 입국 제한 본격 완화··· 궁금증 총정리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3-01 11:16

28일부터 신속항원검사·무격리로 입국 가능
세부 입국 절차 및 예외 사항 등 질문 8가지
이번주부터 항공이나 육로 국경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오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친 해외 여행객들은 빠르고 저렴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입국 후 격리에서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 캐나다 입국 절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속검사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받아도 되나? 

스스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자택 등에서 검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출국 국가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시행된 것이어야 하며, 음성 결과가 적혀있는 영문/불문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비행기 탑승 또는 육로 국경 도착 하루 전에만 받으면 된다. 

Q. 이전처럼 PCR 검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기존대로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비행기 출발시간 또는 육로 도착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Q.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경우엔? 

이 경우에도 이전과 동일한 지침을 따른다. 해외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캐나다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확진 10일 경과 후 11일차부터 180일 이내에 양성 확인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보통 입국 심사관에게 양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 후 시행되는 PCR 검사는 면제 받을 수 있다. 

Q. 캐나다 입국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나? 

모든 입국자는 여전히 어라이브캔(ArriveCAN) 앱을 통해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앱에는 영어나 프랑스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 그리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양성에 대비한 자가격리 계획서 등을 업로드하면 된다. 입국 전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엔 어떻게?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지만 입국시 코로나19 검사에 무작위로 선별된 경우 캐나다 입국 당일 지시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치러야 한다. 보통은 공항에서 검사를 받지만, 일부는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셀프-스왑 키트(self-swab kit)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캐나다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되었더라도 공항에서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연결 항공편을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고, 집이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결과를 받을 때까지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Q. 백신 미접종 어린이는 격리해야 하나? 

예방접종을 마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12세 미만의 미접종 어린이들은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아이들은 더이상 학교, 캠프 또는 데이케어에 가기 전에 14일을 집에서 격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단, 어린이들도 공항에 도착시 의무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될 수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격리할 필요는 없다. 

Q. 입국 수속을 빨리하는 방법은 없나? 

밴쿠버 국제공항(YVR) 입국자의 경우엔 BC주의 의료검사 기관인 라이프랩스(LifeLabs) 아이디를 미리 만들고, 사전 등록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캐나다 당국은 어라이브캔 앱에 사용했던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미리 등록을 하면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추후 검사 결과는 라이프랩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확인 가능하다. 

Q.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1차까지만 받았거나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는 캐나다 도착 후 자택 또는 적절한 장소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하고, 캐나다 도착 당일과 8일차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이 조항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미접종 외국인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입국 자체가 불가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s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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