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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韓 입국 격리면제, 누가 언제·어떻게 하나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3-14 15:51

해외 접종 한국 입국자 격리면제 ‘궁금증’ 정리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7일 격리면제가 실시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헷갈리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2차 예방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나요?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기준은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접종완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방접종완료자는 한국 및 해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 접종자에 한한다. 

Q. 2차 접종 후 확진 되어,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격리면제가 가능한가요?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면, 입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2차 접종 완료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에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했다면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즉, 180일이 지난 경우라도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 서류(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를 증명해야 한다. 

Q. 한국에서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했는데 해외에서 3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되어 격리면제가 가능한가요? 

해당 입국자의 경우, 3차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라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3차 접종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종증명서)는 필요하다. 

Q. 예방접종 대상이 안 되는 12세 미만 소아 등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세 미만 소아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은 어렵다. 다만, 만 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하여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가 적용된다. 

Q.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는 것으로 사유 구분없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적용 불가하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Q. 해외 접종력을 한국에서 사전에 등록한 경우엔 새로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한국 입국시 검염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시스템)’에 자동 연계가 되나요?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력과 동일하게 사전신고시스템에 연계 가능하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보건소에 해외 접종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Q. 해외 접종력 국내 미등록자가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력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불가능한가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 면제 원칙이 적용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쿠브·COOV)와도 자동으로 연계돼 공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Q.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된 입국자의 경우에도 입국전·후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 이력이 있는 내국인(한국국적자)에 한하여 3월 7일부터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중이나,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국 후 1일차에는 PCR 검사가 실시된다. 

Q. 해외 입국자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6~7일차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나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 중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가능하며,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시설격리대상자는 PCR 검사로 실시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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