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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유죄’ 애보츠포드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3-17 14:09

4년 전 학생 두 명에 성폭력 저질러
징역 90일·집행유예 2년 행 선고받아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철창 신세를 지었던 애보츠포드 교사가 끝내 영구 퇴출당했다.

 

15 BC 교사 징계위원회(BC Commissioner for Teacher Regulation) 애포츠포드의 로버트 베이트먼(Robert Bateman) 세컨더리 스쿨과 W.J 모앗(W.J. Mouat) 세컨더리 스쿨에서 교사로 일했던 헨리 (Kang·53)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처분에 따라 캉의 교사자격증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다시 자격증을 따는 것도 금지되며, 앞으로 평생 BC 공립·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지 못하게 됐다. 캉은 지난 3 징계위의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에 따르면 지난 2018 5 캉은 명의 10 학생 대상 건의 성폭력과 성착취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고, 후에 4건의 혐의가 추가됐다.

 

캉이 기소되자 애보츠포드 교육청은 2018 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이어, 같은 9 해고한 있다.

 

그리고 지난 2020 8 법원은 캉에 대한 건의 성폭력 혐의만을 인정했고, 그에게 징역 90일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그의 이름은 캐나다 성범죄자 명단에 25 동안 올라갈 예정이다.

 

한편 징계위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캉의 정확한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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