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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유급 병가제 재정비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3-28 16:50

근로자 권익 향상 위해··· 법률 및 절차 강화
정부, 유급병가 자격 기준 ‘달력 연도’로 통일



BC주정부가 기존의 유급 병가 법률을 강화하고, 사업체에 대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주내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앞장선다. 

해리 베인스 BC노동부 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올해 1월 1일 새로운 유급병가 제도가 시행된 이래 제기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C주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노동부는 먼저 시행상의 편의를 위해 고용인(근로자)의 연간 유급 병가 수혜 자격 기준을 ‘달력 연도’로 통일할 방침이다. 

그간 기업 단체들은 ‘역년(calendar year)’ 대신 ‘고용 연도(employment year)’를 기준으로 각 고용인의 연간 유급 병가 수혜 자격을 정해왔다. 그러나 이는 고용인마다 고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날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동부는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고용인의 연간 수혜 자격 기간이 고용 시작일과 상관없이 표준화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용인들은 12월에 고용되었더라도 다음 해로 바뀌기 전까지 한 달간 5일간의 병가를 쓸 수 있고, 새해가 되어서도 새로운 5일간의 병가를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유급병가 일수는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쓸 수 있는 총 유급병가 일수는 변함없이 5일로 적용된다. 

또한 노동부는 유급 병가가 BC주의 모든 고용인에게 적용되게 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단체협약 관련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몇몇 고용인이 단체협약상의 기존 조항으로 인해 5일의 유급 병가로부터 제외된다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개정 사항은 현 의회 회기 말 왕실 재가(Royal Assent)가 내려지는 대로 발효된다고 전했다. 

한편, BC주는 캐나다 최초로 근로자들이 아플 때 급여를 받고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유급병가 제도를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했다. 

이로써 BC주의 100만 근로자들은 올해 시행일부터 매년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병가 수혜 자격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유급병가로 인한 사업주의 비용 상승은 예상보다 적었으며, 생산성 향상과 상해 위험 감소, 사기 증진, 노동력 참여 확대 등의 이점은 더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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